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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주택 양도 소득세

지역New Mexico 아이디w**r******
조회2,708 공감1 작성일1/24/2022 3:06:10 PM
한국 아파트 매도시 양도 소득세 관련 문의 하고자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 이며, 주택은 14년 보유 중 7년 거주 하고 그 이후 7년간 임대를 두고 다른 곳에서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때문에 미국으로 이사 예정이고 매도 예정입니다.

양도세 관련하여서는 한국 세금은 1주택자로 비과세 대상인데요
미국 경우 양도세 면제 룰 5년내 2년 거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지요?
실질적 1주택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양도세 면제 가능한 케이스 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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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5/2022 7:26:06 AM

"rental properties do not qualify for the I.R.C. Section 121 exclusion."


“You're eligible for the exclusion if you have owned and used your home as your main home for a period aggregating at least two years out of the five years prior to its date of sale."


소유권 및 사용 테스트는 모두
판매 5 년 전 이며, 그 중 2 년 이상 집을 소유, 5 년 중 적어도 2 년 동안 주 거주지 principal residence 로 사용했어야 
세금 감면 혜택 U.S. Code § 121.Exclusion  이 있으며 . . . HOUSING ASSISTANCE ACT OF 2008 참고하시고,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CPA/EA 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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