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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yracuse, NY & NYC Domicile, Residency & Tax

지역New York 아이디g**encard202****
조회1,335 공감0 작성일6/20/2020 8:17:12 PM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제가 뉴욕시에 co-tenents로 아파트 렌트 계약을 곧 하게됩니다. 저는 NYC domicile & residency가 될거구요. 남자친구는 현재 뉴욕주 Syracuse에 domicile과 residency가 있으며, 뉴욕 아파트는 한달 또는 두달에 한번정도만 올겁니다. Syracuse에서 15년 가량 일을하고 세금내며 거주하면서 집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궁굼한점은, New York City Income Tax가 있잖아요, 저의 남자친구의 경우 뉴욕시 수입세금을 내야하나 해서요.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들어가 봤더니, 뉴욕시 세금은 뉴욕 거주자 (NYC Resident)에만 적용이 되고 비거주자 (Non-Resident)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NYS or NYC Resident definition을 봤더니 11개월 또는 184일 미만으로 거주하면 Resident가 아닌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은, 위의 제 이해가 맞는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계속 Syracuse domicile/residency를 유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뉴욕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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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1/2020 8:38:28 AM

 https://www.tax.ny.gov/pdf/2014/misc/nonresident_audit_guidelines_2014.pdf

“605(b) of Article 22 of the Tax Law defines a resident of New York State as one

who: is NOT domiciled in New York State but who maintains a permanent place of abode
in this state 'AND' spends more than one hundred eighty-three days of the taxable year in
this state, unless such individual is in active service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남자친구'가  위에 언급된  조항에 해당 안되시면 뉴욕주 NYC tax

 세금을 안내도 되겠지요.
해당지역 택스 전문인 CPA/EA, 변호사의 자세한 조언을 구하는것이 최상일 겁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1/2020 9:35:41 AM
"거주지 (domicile) 가 뉴욕 주인 경우 소득세 목적 (income tax purposes) 으로 뉴욕 주 거주자 (New York State resident) 이며,

거주지 는 뉴욕 주가 아니지만 연중 11 개월 이상 뉴욕 주에서 영구 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 를 유지하고
세금 연도 동안 뉴욕 주에서 184 일 이상을 소비할경우 뉴욕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g**encard202**** 님 답변 답변일 6/21/2020 7:18:12 PM
김영산 브로커님 친절한 답변과 유용한 링크까지 감사합니다.

또한 smirnoffsan16님께도 답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남지친구가 184일 을 채우지는 않는데 렌트가 1년 계약이라 11개월 동안 뉴욕시에도 (시라큐스뿐만 아니라) 주소지가 생기계 됩니다. 이렇게 두 조항중 한 조항만 해당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g**encard202**** 님 답변 답변일 6/21/2020 7:21:46 PM
김영산 브러커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링크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래 두번째 다른 회원님께 드린 질문에 대한 정보도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1/2020 11:44:40 PM
"A person can only have one domicile"
"You are a New York State resident for income tax purposes if your domicile is New York State."

'남자친구는 현재 뉴욕주 Syracuse에 domicile과 residency가 있으며, '. . .(NYC domicile 이 아니며. . .) 아니지만. . .

뉴욕시에 co-tenents 로 남자친구가 그아파트에 183일 이상 physically present 일경우. . . 아파트 거주 가
영구적인 집 (permanent place of abode) 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볼수있어 (남자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대신하여 ). . . 뉴욕시 거주자의 택스의무가 생길 수 있겠지요.

https://www.tax.ny.gov/pit/file/pit_definitions.htm#resident <- - - 참고하세요.
g**encard202**** 님 답변 답변일 6/22/2020 7:19:46 AM
또 다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됬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시 (아파트)에 184 이상을 머물지 않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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