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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 끝나고 나서 머물수있는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c**listpeh8****
조회4,259 공감0 작성일9/14/2010 10:40:38 AM
안녕하세요
전 유학생인데요..제가 CC다니다가 이번학기 가을에 편입할려고했었는데요..
편입도 안되고, CC에서도 제가 마지막학기라고 되어있어서 등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international advisor과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미 i-20가 끝나고 60일도 지난상탠데요..
비자는 2012년에 끝나구요..
그 사람말로는 sevis가 compelet로 되어있고, 다른학교에 연락을 해보고 가을학기에 받아줄수 있는곳을 찾아보고, 안받아주면 그때 11월에 나가라고 하더라구요..i-20가 끝나고도 5개월동안 미국에 머물수있다면서..(이게 왜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i-20끝나고, 60일 이후가 되면 곧장 나가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구 제가 만약에 spring2011으로 학교에서 부터 i-20를 받게된다면..
비자 (끝나는 기간 2012)를 다시받아서 들어와야하나요?
왜냐하면 비자에 보니 Community college이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visa를 안받아도 되면..
들어올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지금 한국을 당장 나가야하는지.걱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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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고정민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9/14/2010 10:58:27 AM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학업을 마쳤거나 OPT(authorized practical training)가 끝난 학생들은 아래 기간동안 추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 또는 학교 편입 준비를 위해 추가로 60일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M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전 30일을 추가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총 기간과 추가 30일을 합해서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출국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지는 30일 기간은 정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M1비자 소지자는 총 프로그램 기간 동안 3년 까지 체류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f_stay_k.html

고정민 [유학/교육]

직업 SAT, PSAT, TOEFL 강사

이메일 jungminkoh@yahoo.com

전화 213-605-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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