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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로 대학입학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p**es682****
조회10,685 공감0 작성일5/22/2012 6:51:16 AM
안녕하세요.
2004년부터 취업비자로 뉴욕에서 거주하다 2008년 영주권을 받았고 2009년 12월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여러가지 일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아이들과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미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다 온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뉴욕으로 가게될 경우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유학생과 같은 학비를 부담하게 된다는데 어느쪽이 맞는지요?

큰아이는 미국에서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작은 아이는 킨더에서 5학년까지 다니다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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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2/2012 7:18:46 AM
부모님의 주소가 한국이므로 해당 주의 거주민 자격의 등록금이 적용되지는 않고 Out-of-State rate의 등록금은 적용되겠으나 자녀분의 신분이 영주권자이므로 미국내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과 같이 대학학자금 총비용(i.e.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Fees, 및 용돈등)에 대한 학자금 보조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재정보조신청서류와 지원받는 수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개 부모님과 해당 자녀의 수입 및 자산상태를 계산하여 가정에서 대학진학시에 분담을 해야하는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하여 적게는 40%에서 100%까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고 재정보조를 받는 액수에 대하여 무상보조금이 대략 절반 혹은 80%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잘 계획을 한다면 사립대학을 가정상황에 따라서 주립대학보다도 더욱 저렴하게 진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총비용보다는 재정보조를 받은 후의 나머지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미리 예상해보고 계산하여 대학진학시 지원할 대학을 사전에 선별하여 선별된 대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입학사정을 준비하신다면 자녀의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리차드 명 [유학/교육]

직업 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이메일 remyung@agminstitute.org

전화 301-219-3719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5/22/2012 6:58:30 AM
대학학비는, 인스테이트, 아웃오브 스테이트, 인터네셔널 세가지입니다.
영주권이 있으셔도, 뉴욕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에 해당됩니다.
대학에 따라 인터네셔널 학생보다는 같거나 쌉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5/22/2012 7:03:07 AM
뉴욕에서 인스테이트 학비적용을 받고 싶으시면, 12학년을 뉴욕소재 고등학교에서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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