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2/2012 7:18:46 AM
부모님의 주소가 한국이므로 해당 주의 거주민 자격의 등록금이 적용되지는 않고 Out-of-State rate의 등록금은 적용되겠으나 자녀분의 신분이 영주권자이므로 미국내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과 같이 대학학자금 총비용(i.e.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Fees, 및 용돈등)에 대한 학자금 보조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재정보조신청서류와 지원받는 수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개 부모님과 해당 자녀의 수입 및 자산상태를 계산하여 가정에서 대학진학시에 분담을 해야하는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하여 적게는 40%에서 100%까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고 재정보조를 받는 액수에 대하여 무상보조금이 대략 절반 혹은 80%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잘 계획을 한다면 사립대학을 가정상황에 따라서 주립대학보다도 더욱 저렴하게 진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총비용보다는 재정보조를 받은 후의 나머지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미리 예상해보고 계산하여 대학진학시 지원할 대학을 사전에 선별하여 선별된 대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입학사정을 준비하신다면 자녀의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