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2/2010 4:34:58 PM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학점이 좋거나 재능이 있어서 대학에서 재정상황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Merit Basis의 순수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대학자체내에 있는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어야 합니다. 주에 따라서는 해당 주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이상의 제 3자가 미연방정부의 서식중에 해당학생을 재정보증해 주게되는 경우에 있어서 In-State rate으로 등록금을 조정해 주는 주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해당 주의 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