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17/2010 11:23:46 AM
미국연방법에 의하면 미국내 대학을 진학시에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댁의 자녀가 시민권자이면서 한국내에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시에는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보조내역에는 무상보조금(Grant/Scholarship)과 유상보조금(Work/Study, Student Loan 및 Parent Loan)을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이 혼합된 형태로 재정보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Parent Loan의 경우에는 부모의 Status가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학마다 전체들어가는 총비용(Coat of Attendance: 대학별 한해에 들어가는 등록금/기숙사비/각종 Fees/책값/교통비/용돈등)에 대하여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가지고 재정보조를 받기 전에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분담을 해 주어야 하는 가정분담금이 계산이 됩니다. 대학마다 가정분담금을 연방공식으로 계산된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계산된 가정분담금을 총비용에서 제외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재정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대상금액을 Financial Need금액이라고 하는데 주로 사립대학에서는 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최고 100%까지고 보조를 해주는 대학들이 많은 반면에 주립대학들에서는 대개 약 60%정도선 정도를 보조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내의 수입증명을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다소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보조는 미 본토에 있는 학생들과 차별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오나 미리 준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