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팔고 소득이 생기면 학자금보조가 안나오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
조회7,719 공감0 작성일5/28/2015 3:05:49 AM
이번에 둘째까지 대학가면서 늘어나는 학자금에 모기지까지 너무 벅차서 집을 팔고 렌트 살면서 양도수익 20만불 정도 생기는 돈으로 투자상품에 넣어 놓고 이자로 노후 대책도 하고 얘들 학자금도 좀 보태는데 사용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살았으니 세금도 안내도 되겠다 싶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게 수익으로 잡혀서 애들 학자금 보조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은 학생론 포함해서 애들 학자금의 반정도 보조를 받고 나머지 반은 부모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벅차서 집을 팔려고 하는건데 이렇게 되면 집을 팔아도 도움이 안되고 안팔자니 모기지까지 너무 힘들고..

질문은 집 팔면 학자금 보조가 줄거나 안나오는게 맞나요?
이런 경우 좋은 방법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8/2015 5:58:15 AM
자녀가 주립대학을 진학 시에는 Primary Home의 Equity가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가정분담금(EFC)를 증가시키지 않으나 사립대학을 진학 시에는 이 부분을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가정분담금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총학비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부분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금액(Financial Need)가 되지만 대학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100 퍼센트까지도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을 판 후에 양도수익이 20만불정도가 생기면 해당 집에서 두 부부가 지난 5년내에 3년을 Primary Home으로 사셨다면 Capital Gain Tax 를 내지는 않지만 그 해당연도에 대한 Adjusted Gross Income이 세금보고상에서 크게 나오므로 이 부분이 가정분담금을 수만달러 이상 증가시키게 되어 대학에 진학 시에 한해는 재정보조지원에 대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대학에 어떻게 Petition을 내어 Negotiation을 하는 지에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분담금 증가분으로 인한 재정보조 불이익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경험이 없는 학부모의 접근방법보다는 더 유리할 것이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자산들, 즉 CD나 저축구좌 혹은 뮤추얼펀드 및 주식등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이자나 소득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의 세금보고에 나타나게 되어 대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출처를 묻고 그 펀드부분을 먼저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하기 바라는 관점에서 재정보조에 대한 큰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에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고정이자 게런티 등의 연금플랜등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모두 Deferred시켜주는 플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원금/이자가 모두 마이너스가 없이 게런티되고 Fee도 없는 게런티 상품을 이용하셔야 위험요소를 모두 없애고 원하시는 바데로 학자금 지원도 극대화 시키고 은퇴준비를 위해 효과를 최대로 달성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별도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 주시거나 혹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Mark Kim (213-500-1395) 재무사님께 여쭤보시면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므로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리차드 명 [유학/교육]

직업 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이메일 remyung@agminstitute.org

전화 301-219-3719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8/2015 11:27:33 AM
3년 넘게 주 거주용으로 살고 계시는 경우에는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양도소득이 면제되므로 세금보고에서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산의 측면에서는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다르게 됩니다.
-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집은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시는 집의 Equity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지만 투자상품의 가치는 자산으로 간주를 하게 되므로 자산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불리하게 됩니다.
-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집의 Equity나 투자상품이나 모두 동일하게 자산으로 간주하므로 집을 팔고 투자상품으로 바꾸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 하지만 집을 팔고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생명보험이나 은퇴년금 등의 상품으로 바꾸면 큰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y**uk**** 님 답변 답변일 6/3/2015 6:44:52 PM
위의 두분의 설명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어렵네요. 지금 아들이 UC계열을 다니고 있는데
그럼 집을 팔아도 된다는 뜻인지 ? 아니면 집을 팔아 생긴 captial gain이 adjusted gross income에 나타나므로
집을 팔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인지 .... ....... 잘 이해가 않가서요.
고건준 선생님 말씀데로 집을 팔아서 투자 상품에 투자 하지 않고 학자금에 쓰면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명확하게 ........ 정리해주시면 않될까요?
j**h****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1:56:30 PM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립대학(UC)의 경우에는 집을 팔면 불리하게 됩니다,. 수입때문이 아니고 자산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집의 Equity가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