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8/2015 5:58:15 AM
자녀가 주립대학을 진학 시에는 Primary Home의 Equity가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가정분담금(EFC)를 증가시키지 않으나 사립대학을 진학 시에는 이 부분을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가정분담금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총학비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부분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금액(Financial Need)가 되지만 대학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100 퍼센트까지도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을 판 후에 양도수익이 20만불정도가 생기면 해당 집에서 두 부부가 지난 5년내에 3년을 Primary Home으로 사셨다면 Capital Gain Tax 를 내지는 않지만 그 해당연도에 대한 Adjusted Gross Income이 세금보고상에서 크게 나오므로 이 부분이 가정분담금을 수만달러 이상 증가시키게 되어 대학에 진학 시에 한해는 재정보조지원에 대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대학에 어떻게 Petition을 내어 Negotiation을 하는 지에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분담금 증가분으로 인한 재정보조 불이익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경험이 없는 학부모의 접근방법보다는 더 유리할 것이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자산들, 즉 CD나 저축구좌 혹은 뮤추얼펀드 및 주식등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이자나 소득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의 세금보고에 나타나게 되어 대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출처를 묻고 그 펀드부분을 먼저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하기 바라는 관점에서 재정보조에 대한 큰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에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고정이자 게런티 등의 연금플랜등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모두 Deferred시켜주는 플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원금/이자가 모두 마이너스가 없이 게런티되고 Fee도 없는 게런티 상품을 이용하셔야 위험요소를 모두 없애고 원하시는 바데로 학자금 지원도 극대화 시키고 은퇴준비를 위해 효과를 최대로 달성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별도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 주시거나 혹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Mark Kim (213-500-1395) 재무사님께 여쭤보시면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므로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