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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후 한국에서 연금신청시 적용 세율

지역California 아이디D**I****
조회631 공감0 작성일12/10/2024 5:20:46 PM

올해 7월 한국 입국후, 8월에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한후 아직 결과 notice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8월에 manila office로 Direct Deposit 신청서를 보낸후, 이번주 전화상으로 Interview를 하니 , 예상 연금을 설명해 주는데 25% deduction 에 또다시 한국 국민연금을 묻더니 거의 25% 추가 deduction을 해서 거의 50% 의 Deduction 된 금액을 받게 될거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5% deduction이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TAX Deduction이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전문가 님의 견해를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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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다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24 6:15:17 PM

올려주신 설명으로는 지급금 삭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택스디덕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국연금을 받으시면 통상적으로 미국연금 지급금이 깎일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필요시 그에 따라 Expatriation Tax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다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세무사

이메일 dana@gracetaxgroup.com

전화 213-559-7505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11/2024 6:47:39 AM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소셜 혜택 금액의 85%에서 30%의 연방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즉 월별 혜택 금액의 25.5% 가 차감되며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11/2024 11:41:03 AM
미국 소셜연금 금액 PIA 산정에
factor 90% / 32%/ 15% 가 AIME에 적용되는데요.

(2024년도 AIME의 첫 구간 $1,174 금액에 90%
32% of AIME between $1,174 and $7,078
15% of AIME over $7,078 )

WEP % factor (40% . . . / 32%/ 15%)은

20 years or less of substantial earnings 경우 :
2024년도 AIME의 첫 구간 $1,174의 ** 40%
*** 90% 대신 40% 를 적용하므로
= 50% Deduction 이 되며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11/2024 1:18:24 PM
Years of substantial earnings 가 30 or more 경우 :
- -> WEP factor Percentage 는 90 % 이므로
WEP 적용을 안받습니다!!!

If you have 30 or more years of substantial earnings,
we (SSA) don’t reduce the standard 90% factor in our (WEP) formula.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11/2024 2:10:29 PM
'한국 국민연금을 묻더니 . . . '

미국 사회보장 세금을 내지않은 (non-covered) 한국 국민연금 수급으로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웹 /횡재 제거 조항'이 적용되며

미국 소셜연금 혜택 (AIME)에 WEP % factor (40% . . . / 32%/ 15%)의 적용으로
미국 소셜연금 금액 (PIA) 이 공제/차감됩니다.

https://www.ssa.gov/pubs/EN-05-10045.pdf <- - -
"WEP" 적용시 소셜연금 금액 산정 방법 관련 위 링크 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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