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설명으로는 지급금 삭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택스디덕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국연금을 받으시면 통상적으로 미국연금 지급금이 깎일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필요시 그에 따라 Expatriation Tax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7월 한국 입국후, 8월에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한후 아직 결과 notice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8월에 manila office로 Direct Deposit 신청서를 보낸후, 이번주 전화상으로 Interview를 하니 , 예상 연금을 설명해 주는데 25% deduction 에 또다시 한국 국민연금을 묻더니 거의 25% 추가 deduction을 해서 거의 50% 의 Deduction 된 금액을 받게 될거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5% deduction이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TAX Deduction이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전문가 님의 견해를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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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설명으로는 지급금 삭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택스디덕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국연금을 받으시면 통상적으로 미국연금 지급금이 깎일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필요시 그에 따라 Expatriation Tax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