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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 졸업반 성인 자녀 세금보고-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따로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p345****
조회2,321 공감0 작성일3/25/2023 12:16:26 AM

안녕하세요?

제게 99년 10월생 대학교 졸업반 아들이 있습니다.

작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들은 학교 장학금과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거의 저의 도움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22년 세금보고시에 아들이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어떤 분은 

번 금액이 얼마안되면 안해도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따로 보고하면 메디칼 헤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따로 보고를 할 경우 작년에 3명 가족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지원금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보고를 따로 하고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정보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졸업이 6월이니 23년 세금보고시에 독립적으로 보고하고 제 부양가족에서 빼고 올해 6월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정보변경을 하면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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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0/2023 5:54:09 PM

24세 미만 대학생은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밑에 부양가족으로 넣고, 아들은 별도 개금보고하되 부양가족으로 체크하고 보고하면 

세금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25/2023 2:57:24 PM
아드님이 " Home Fair Rental Value"를 포함한 주거비, 교육비, utilities, 피복비, 의료비, 차량유지비, 식비등 모든 비용의 1/2이상 충당하지 않는 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Dependent(Qualifying Child)로 간주됩니다. 특별하게 Income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23년 세금 보고 부터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CoveredCA 보험에서는 26세에 도달될 때까지 cover 해 주는 것으로 지침에 나올 것입니다. 올 10월에 26세가 되므로 졸업과 동시에 가족 보험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IRS에서 제공하는 Support Test용 Worksheet입니다.
https://apps.irs.gov/app/vita/content/globalmedia/teacher/worksheet_for_determining_support_4012.pdf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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