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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s permit 없는 수입업자 세금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v**int****
조회1,579 공감0 작성일11/4/2022 12:21:07 PM

이번에 미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에서 FTA관세면제 제품을 원하는데

수입은 못한은 사업체라서 자기들이 운송업체까지 고용해서 다 할테니까

수입업자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보이스 금액에 10%를 수수료로 지불 하겠다고하는데,.,,,(인보이스 금액 $3000~4000 정도)

저희가 sale's permit 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입을 진행하여 물품이 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 됐을경우, 

매출에 대한 세금이 저희 한테로 돌아 온다는게 맞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몇 프로 정도 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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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1/4/2022 3:26:37 PM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Sellers permit 은 원하시면 바로 당일에 신청 그리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는 한국 업체에서 책임이 있는경우이고.
원산지가 미국 이면 한미 FTA 햡악에 아래 관세 적용 되는데 대부분 미국 산 원산지는 관세가 없습니다.

매출에 대한 세금은 회사가 적자 흑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니…
한국에서 누가 부탁 해서. 처음으로 물건 보내시는거 같은데…

상호 등록 하시고, 시청 가셔서 사업자 등록 받으시고
셀러스 퍼밋 받고. 은행 개설 그리고 EIN 받으시고.
빨라야 1 주일 걸림.

판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폐업 신고도 하셔야 하고…
새로 비즈니스 오픈 하셔서 도와 주시는거르면
나무 절차가 복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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