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양도세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조회2,330 공감0 작성일10/29/2017 4:20:10 PM
안녕하세요.
10년전 투자용으로 집을 사서 여지껏 렌트를 주다가 2년전부터 본인이 직접
살고 있습니다.
지금 팔면 부부합산 50만불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요?
회계사마다 말씀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어떤분은 처음부터 렌트를 주었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간주되서 5년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 옳은 것인가요?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9/2017 6:00:05 PM
안녕하세요?

Period of Nonqualified Use 분의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excluded amount (부부합산 50만불)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를 주고 있다가 매도하기 전에 집에 들어와서 5-year period중 2년 거주 조건을 만족하여 max. 50만불(부부합산)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Period of Nonqualified Use는 집 매도일전 5년내에 primary residence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아마도 5년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nonqualified use 기간을 없게 하기 위함이었던 같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9/2017 11:34:49 PM
Sales of Principal Residence(Sec. 121, Excluded Gain)
①매각 전 5년의 기간동안 최소 2년 이상을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에 적용 (MFJ:$500,000까지)

양도가액-(양도비용+주택의 원가+양도소득공제) = Capital Gain

②사업이나 임대에 사용하던 주택은 1997.6월부터 이후의 감가상각비만큼은 과세이익이 된다.
③Ownership test나 Use test 충족 못해도 다음 경우는 예외인정
직장변동, 건강, 불가항력(수용 등)



한국세법
① 한국에 귀국하여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 6개월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한국의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②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미국으로 송금은 양도일로부터 약 2~6개월이 지난 후 매각자금확인서 (or 자금출처확인원)를 발급받아 송금 해야 한다. 양도직후 송금할 경우 거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오인되어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미국세법
① 연방 소득세 : 양도전 5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250,000 (부부합산시 $500,0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
② 주정부 소득세 : 한국의 거주자가 되었다면 주정부 신고의무는 없으나, Non-Resident로 신고할 수 있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10/29/2017 9:39:47 PM
예를들면 만약에 2년사닌뒤에 파시면 10년중에 2년, 즉 1/5만 햬택을 반으실수있읍니다. 그리도 지난 8년동안 감가삼각하신것 모두 다시걔산하셔아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