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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보장연금 대상여부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b**ngsikk****
조회2,686 공감0 작성일1/9/2018 3:36:31 AM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직장근무로 10년이상 한국에서 연말정산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6개월에 한번씩은 미국 본토 또는 미국령(사이판,괌)을 방문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질문1 : 저와같은 경우에도 은퇴후 사회보장연금 혜택 대상인지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제가 혜택이 된다면 배우자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사회보장연금이 혜택이 안되거나 미미한정도라고 한다면 영주권을 일시 반납한후 현재다니고 있는 직장을 은퇴후 미국에 입국하여 다시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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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18 10:57:28 AM
1. 한미간 협정이 있어서 둘 중 한군데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양식이 있는데 사회보장국(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받는 금액은 얼마를 세금 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 배우자는 본인이 받을 연금이 없다면 50%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5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18 4:11:54 PM
연금수혜자격를 판단할 때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 납부한 기간 (credits)을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10년 (40 credits)이 넘으면 연금 수혜자격이 되고, 수령 연금액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납부한 연금액을 산식 적용하여 책정합니다.

원글님께서 미국에 social security tax를 내신 적이 없고 한국에만 10년이상 연금을 납부하였다면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 수혜자격은 되지만 미국에 냈던 social security tax가 없기 때문에 받을 연금이 없게 되지요.

배우자 연금은 미국측에만 있는 제도 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분할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으로서 미국의 배우자 연금중 이혼한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18 9:14:51 PM
사회보장국은 납세자들에게 보통 본인의 생일 90일 전쯤 우편으로 내역서(Social Security Statement)를 발송하고 있는데, 만약 그전이라도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혜택에 대해 알고 싶으면 SSA-7004양식을 작성해 사회보장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결과는 보통 6~8주 안으로 받아볼 수 있고 SSA-7004양식은 가까운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이나 웹사이트(www.ssa.gov)에서 찾을 수 있읍니다. 또 사회보장국 무료전화(800-772-1213)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온라인 my Social Security 계정(www.ssa.gov/myaccount)을 개설하면 온라인으로 사회보장연금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은퇴 연령에 따라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미리 추정해 볼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Retirement Estimator)도 이용할 수 있읍니다.

고용주 이름과 주소 등을 포함한 더 자세한 자신의 소득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웹사이트(www.ssa.gov/online/ssa-7050.pdf)에서 신청서(양식 SSA-7050-F5)를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해 사회보장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이 경우에는 기록의 기간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40년간 기록의 경우 80달러)를 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국이 수정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3년마다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혜택에 대해 체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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