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로 Tax Treaty를 적용한 Form 1040NR은 e-filing이 되질 않아서 어짜피 IRS, Franchise Tax Board (CA)에 각각 보고서 및 세금납부 (if any)를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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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집 판매후 발생한 capital gain tax 범위(전문가님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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