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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상속 재산 신고 및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2,639 공감0 작성일3/10/2018 3:48:19 PM
영주권자가 한국내에서 상속재산(부동산)이 생긴 경우에

1, 부동산 이라도 해외재산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위 부동산을 한국에서 1년 이내에 매각하여 한국에서 모든 세금 납부후 영주권자 계좌에 예치 했을 경우에 1만 불이상 신고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맞을것 같고

3, 위 금융재산을 미국 본인 계좌로 송금 하였을 때 미국 내 세금을 내야 하는지와 또 송금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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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8 6:59:46 AM
1. 상속 받은 해에 사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가 10만불
초과시 상속 받은 영주권자가 Form 3520으로 상속 받은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매각한 해에 capital gain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하여 미국연방세금을 차감시킬수 있지만 거주하고 계시는 주정부에서 foreign tax credit을 allowe하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각한 대금이 한국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면 FBAR/FATCA 보고대상이 되실겁니다.

3. 부동산 매각에서 발생된 소득은 이미 매각 발생한 해에 신고.납부 하시기 때문에 송금할 당시에는 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본인의 한국 계좌에서 본인의 미국
계좌로 송금되는 사실 신고는 납세자 본인 직접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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