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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세에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l****
조회1,702 공감0 작성일4/22/2018 4:01:10 PM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이번 판매된 주택은 제가 이곳에 이민을 오기전에 구입했던것인데 (제가 영주권을 받기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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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8 10:13:39 PM
양도소득이 영주권 받은 후에 발생된 것이기때문에 양도소득을 미국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8 5:48:35 PM
일반적으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미국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과 ②미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외국을 납세지(tax home)로 둔 비거주자가 주식(Securities)이나 동산(personal property)을 양도하면 그 소득은 외국의 소득이므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양도 소득이 미국내 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미국내 거주일수가 과세기간 중 183일 미만이면 그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에는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거주자가 미국내 부동산(real property)을 양도하면 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미국의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편,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대가 지급시 그 가액의 15%를 비거주자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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