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계좌신고 문의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m**101****
조회1,963 공감0 작성일1/8/2019 2:07:32 PM
해외계좌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곳은 1년동안 잔고가 없었습니다.
이번 택스보고후에 해외계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잔고가 없는 계좌도 폼작성시 번호를 넣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9 3:44:05 PM
해외계좌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잔고가 없는 계좌도 정식으로 해지(closed)된 것이 아니면 모두 Form FinCEN 114에 list 하셔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원글님이 택스보고후에 해외계좌신고를 하려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만일 해외계좌 2개를 가지고 계신데, 그 계좌들의 연중 최고잔고금액들의 합계가 $10,000 미만이면 FBAR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