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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의 부양가족 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m**i198****
조회5,123 공감0 작성일6/17/2017 4:28:00 PM
제 아들이 미군에 입대했는데 저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려합니다. 저는 지금 일을 하는 상태인데 제 수입이 얼마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 가능 하다면 등록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세금보고 할때도 디펜던트로 들어가야하나요? 제가 영주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서 아는것이 너무 없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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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0/2017 7:33:23 PM
미군에 부양가족 자격 및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세금보고할때 디펜던트로 아들이 어머님을 CLAIM 하려면 어머님의 소득이 $4,050 이하 이어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0/2017 7:49:13 PM
목적은 Exemption 인당 4050불 공제를 받기위한목적입니다.
Exemption 요건은 아래와 같읍니다.
 Exemption은 한 사람당 $4,050 공제금액을 뜻한다. Exemption은 납세자, 배우자, 혹은 / 또한 납세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dependent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한 사람당 한 번만 공제할 수 있다.
 만일 부부가 separate tax return하고 있고, 배우자중 한 사람은 Gross Income이 없으며 다른 납세자의 Return의 dependent가 아니라면 배우자에 대한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배우자는 결코 납세자의 dependent는 아니다.
 Exemption을 받기 위해, Dependent를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Test를 만족해야 한다.

1. Member of Household or Relationship Test (함께 거주하거나, 3촌 내의 친족 관계에 있어야 한다. )
 Member of Household Test : Person must live with taxpayer for entire year, Or
 Relationship Test : Following relatives do not have to live with you for the entire year to meet the test.
a. Child grandchild, adopted child, stepchild
b. Sibling, half, Step
c. Parent, grandparent, Step
d. Uncle, aunt, nephew, niece
e. In-law.
f. Not Cousin (4촌 이상은 안됨)
 Person died or born during year but was member of the household while living will meet test.
 Foster child must live with the taxpayer for the entire year.
2. Citizenship Test (US거주지나 US시민이 인접국가 내에 거주해야 함)
 Person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 Canada or Mexico resident also qualify.
3. Joint Return Test (Tax Filing Status에 관한 Test)
 Dependent인 대상자가 배우자와 Joint Tax Return을 file하는 경우 exemption을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만일 Dependent인 대상자가 이미 납부하거나 Withholding한 세금에 대한 Refund를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Joint Return을 작성한 경우,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
4. Gross Income (GI) Test (총 소득액에 대한 제한 사항)
 If person had Taxable GI of $4,050(16) or more in 2016, taxpayer cannot claim the person as a dependent.
 Non-taxable income is excluded from GI Test: Tax Exempt Interest Income, non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 Exception: GI test does not apply regardless of the person’s GI if:
a. Person is a child, and child is under age 19 at year end, or
b. Person is a child and child is under age of 24 and a full time student (for at five months of the year)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8/2017 11:38:18 PM
일반적으론 부양가족이란 개념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아드님이 군인이라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혜택이 좀 있나 봅니다. 자세한건 아드님이 정확히 알아보시는게 맞는 것 같네요.
b**naby**** 님 답변 답변일 6/20/2017 9:39:58 PM
군에 있는 아드님이 매달 allotment를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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