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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대기 중 부모님

지역Maryland 아이디m**ylandmo****
조회1,500 공감0 작성일1/20/2023 5:57:2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 중이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작년 5월 경에 미국으로 오셨고 미국에서 수입이 없으시고 생활비 중 1/2 이상을 제가 부담하고 있어서 제 세금 보고 시 dependent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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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23 11:12:46 AM

그렇게 세금 보고 시 dependent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23 8:57:53 PM


부양가족으로 filing status 산정시 가능합니다.   d  번 참조하세요.



1.       Head of Household

: Three conditions must be satisfied :

 

a.Tax

Payer must be Unmarried : Single or Divorced

 

b. Taxpayer must have a Qualifying Person:

 

Qualifying Person ? General

Rule

Qualifying Person ? Exception

Rule

?  Dependent Relative (3 이내 관계

?  Unmarried Child, Who does not qualify as a dependent.

?  Child Definition: Real child, adopted child, and stepchild and

grandchild.

 

 

 

 

b.Taxpayer

must pay More Than 50% of the qualifying person’s Principal Home.

 

COST of maintaining a HOME

INCLUDES

DOES NOT INCLUDE

?  Rent

?  Mortgage Interest (집을 사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에 발생되는 이자)

?  Property Taxes

?  Insurance on home

?  Repairs

?  Utilities

?  Food eaten in the home

 

         “ + Food”

?  Clothing

?  Education

?  Medical treatment

?  Vacation

?  Life Insurance

?  Transportation

?  Rental value of home

?  Value of Service to provide home

 

 

d. Qualifying person must live with the taxpayer for more than 1/2

of the taxable year. (Exception: If qualifying person is a parent, he/she does

not have to live in the same house hold, e.g., nursing home)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m**ylandmo**** 님 답변 답변일 1/20/2023 1:30:3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세금 보고 진행 중 두 분의 SSN이나 ITIN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진행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ITIN을 신청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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