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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싱글맘 텍스보고

지역Arkansas 아이디h**hmi****
조회2,052 공감0 작성일12/27/2022 10:40:39 PM
안녕하세요
이혼한지 10년정도 되었구
시골지역에서 싱글맘으로 일 못하고 미성년 두 자녀 양육하며 양육비 몇 백불과 정부아파트보조금 조금으로 힘들게 버티고 있네요
세금보고 해본적 없어요
일 안하니 할 필요없다 생각해서요
그러니 양육도 안하는 전남편이 텍스 리턴을 가져갔을거라 지인의 말을 듣고
내년은 제가 세금보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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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8/2022 12:01:41 PM

가까운 곳에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과정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자녀를 나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세금보고할 것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22 2:27:56 PM
양육하지 않는 남편분이 이혼 후에 아이들을 세금보고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 (아내 ) 동의가 포함된 양식을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그러한 서류에 싸인을 하셨더라도 앞으로는 질문하신 분이 아이들을 Claim하겠고 남편분에게 통보를 하시면 앞으로는 세금보고에 아이들을 포함하실 있습니다. 단 기억하실 것은 그러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이들이 Qualifying Child 되는지는 몇가지 테스트 (관계나이주거지, 지원) 통과해야 합니다만 납세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해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셔도 지금 부터라도 아이들을 세금보고에 넣을 있다는 유의하셔서 다음 세금보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30/2022 6:13:27 PM
꼭! 2022년 세금보고하세요. 그리고 정부보조 받을수 있는것들도 있으니 우선 올해 세금보고를 하세요. CPA (회계사) 의논하시고 아이들과 엄마가 Food Stamp 도 받을수 있고 또 세금보고시 많은 리턴을 받을수 있을거여요. 단 꼭! 아빠한테 편지로 올래부터 세금보고 할거라고 서면으로 써어
Certified Mail로 ( 싸인받는 메일로) 보네세요. E mail 로도 카톡으로 꼭 보네시고요. 될수있는한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 아이들을 엄마가 양육을하시지민 엄마 마음데로 외국으로 델고 나가시면 안되요. 아빠에게 꼭 알리셔야해요. 잘 모르시는갓 같아 노파심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이들 대학도 정부보조로 혜택 받으니 걱정마시고요.
CPA 찾아서 연락하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일부러 사무실에 가실필요 없어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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