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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양도세(capital Gains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4,008 공감0 작성일4/22/2022 4:22:03 PM
주택 소유자가 딸과 어머니 공동소유로 되있고  5년 소유 와 거주했을때 50만불 면제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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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5/2022 11:00:07 AM

파는 날짜 기준하여 과거 5년 이내에  1) 2년 이상 소유 하고 2) 2년 이상 거주하면 싱글은 25만불, 부부는 50만불의 소득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둘 중에서 아무나 집을 소유하고 또한 한 명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필요도 없고 연속해서 살 필요도 없고  2년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 딸은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싱글은 25만불, 부부는 50만불의 소득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는 자신의 세금복소에서 싱글은 25만불, 부부는 50만불의 소득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212**** 님 답변 답변일 4/22/2022 5:05:36 PM
조인 리던하는 부부한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23/2022 8:38:32 AM
"주택 소유자가 딸과 어머니 공동소유로 되있고 5년 소유 와 거주했을때 50만불 면제에 해당하나요?"

어머니 filing as Single 하여 up to 25만 exclude 가능하며,
딸도 up to 25만 exclude 가능하니
2분이 'Section 121 Exclusion' 요건을 충족을 시켰으니
합쳐 up to 50만불이죠!

50만불 면제을 위해 결혼할 필요 없습니다! ^ ^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4/23/2022 11:58:33 AM
S** 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추가 질문은 공동 소유주 였던 어머니가 세금 신고를 헀었어야 했는지와 어머니도 5년간 거주했어야 하는지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4/23/2022 1:41:59 PM
질문하신 분이 딸인지, 어머니이신지, 아버지이신지 모르지만

집의 소유자 가 여러명이고 모두 Section 121을 만족시키면 각자의 Share of Capital Gain에 대하여 각자 $250K까지 Exclusion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질문내용을 자세히 생각하면 어머니의 Marital Status를 감안하여

1. 세법상 Single Mom + Daughter or

2. Married Mom (MFJ or MFS) + Daughter의 경우가 더 궁금한 경우로 추측해 봅니다. 너무 복잡한 생각일까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4/23/2022 2:21:31 PM
Section 121을 보면 매도시점 직전 5년 소유, 5년안에 2년 거주(Not Necessarily Consecutive)해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을 것 같으니 어머니도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4/23/2022 3:20:05 PM
주택 공동 소유당시 딸은 텍스보고하는 거주자 이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국 거주자 이었다가 최근에 영주권으로 랜딩한 경우입니다.
어머니는 올해 부터 아버지와 같이 세금보고하려합니다(10월로 연기 해 놨음)
위와 같은 경우 어머니가 거주기간 2년 채워야 하는지와 세금보고를 딸과 같이하여야 하나요? 아님 아버지와 같이 해도 되는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23/2022 4:36:14 PM
"어머니는 올해 부터 아버지와 같이 세금보고하려합니다(10월로 연기 해 놨음")

집을 언제 팔았나요?

어머니가 딸과 공동소유였지만 해당 집에 주 거주지로 살지 않았으면 25만불 면제에 해당이 안되며 . . .

어머니가 딸과 함께 '매도시점 직전 5년내에 2년 소유, 2년 거주' 를 충족시켰다면,

어머니는 아버지와 MFJ 하여 어머니몫 up to 25만을 exclude 가능하며

딸도 싱글 (or MFJ 로, 결혼한경우)로 up to 25만 exclude 가능하니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23/2022 4:50:27 PM
어머니가 세금보고를 딸?과 같이?? 한다? ? ?

구체적인 정보를 지참하여 CPA/EA 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일 듯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4/23/2022 5:56:49 PM
세금 보고는 부모와 같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건도 있지만 납세자가 기본으로 Dependents의 생활비 1/2를 감당했어야 합니다. 집을 이미 매도했는지, 계획인지, 예상 Capital Gain Realized가 얼마인지 정보가 있어야 전문가께서 도움 주시기가 수월해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24/2022 8:42:03 AM
공동 소유의 경우 어머니와 딸 각자가 판매 및 이익의 (50% ? )를 개별 보고해야 합니다.

"sellers may allocate the gross proceeds among themselves for purposes of reporting"

"If the home you sold had multiple owners, your gain or loss is the gain or loss on the entire sale
multiplied by your percentage of ownership."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 - - 참조해보세요.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12:01:34 PM
김흥태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1:36:37 PM
부부가 joint return 으로 50만불 면제에 해당하는 요건에는 . . .

2)Special rules for joint returns
In the case of a husband and wife who make a joint return
for the taxable year of the sale or exchange of the property?


부부중 한분만 '소유주 2년' 을 충족하여도 가능하나,
(i)either spouse meets the ownership requirements of subsection . . . ;

주 거주지로 '2년 거주 요건' 은 부부 두분 모두 해당 주택에 주 거주지로 2년을 살아야 하며,
(ii) BOTH SPOUSES meet the USE requirements of subsection ;

(소유권 ownership 2년 및 사용 use 기간 2 년은
매도 5년 직전이내에 동시 concurrent 에 시행할 필요는 없음)"

TITLE 26 --- INTERNAL REVENUE CODE § 121. Exclusion (b) (2) < - - - 여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21 < - - - 자세히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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