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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 인컴 기준은 얼마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조회7,086 공감1 작성일3/30/2022 1:24:02 PM
인컴이 SSA만 있는 부부입니다. 혼자인 경우와 부부인 경우에 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연간 인컴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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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3:17:51 PM
아래의 금액이라면 Income Tax가 없습니다.
$25,000 if you’re single, head of household, or qualifying widow(er),
$25,000 if you’re married filing separately and lived apart from your spouse for the entire year,
$32,000 if you’re married filing jointly,
c**eca****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10:15:30 PM
s**gyoo**** 님,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질문인 듯 합니다만
이 기준이 SSA-1099금액이고 이 보다 많으면 Income Tax가 있다는 뜻인가요?
s**gyoo**** 님 답변 답변일 3/31/2022 12:03:56 AM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금액보다 수령액이 많으면 일부가 Taxable Income이 됨으로 인컴택스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31/2022 8:33:48 AM
"If your social security and/or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benefits
were your only source of income for 2021,
you probably will not have to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

소셜 연금 (수령 액수 무관)만 수입일 경우 택스 보고의 의무가 없으며 ,

쇼셜 연금외에 다른 인컴이 있을 경우,
(소셜연금 수령액의 50% 와 나머지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 Nontaxable interest 을 모두 합한
‘Combined Income' (IRS base amount) 에 따라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 . .

s**gyoo**** 님 의 답변은 IRS 'base amount' limit 이며 . . .

https://www.irs.gov/publications/p554#en_US_2021_publink100043583 <- - - 자세히 나와 있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31/2022 9:10:20 AM
소셜연금이 ‘Combined Income' (IRS base amount) 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 총 소득 (taxable gross income) 이
'최소 신고 요건 금액' (minimum filing requirement amount for your filing status)을 초과하는 경우,
택스 보고를 해야 하며 . . .

나이 와 filing status 에 따라
2021 Filing Requirements Chart 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연간 인컴 금액 기준
https://www.irs.gov/publications/p554#en_US_2021_publink100043583 <- - - 자세히 나와 있네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4/1/2022 8:27:16 PM
"Must File"에 해당하는 Gross Income에 부부의 SSA-1099 income이 Include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Include해야 하는지가 도움이 될 것 갔네요. Taxable Portion 계산시는 MAGI에 SSA-1099의 50%만 계상합니다만... 일반 납세자와의 설명에는 좀 복잡하겠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3/2022 8:12:42 AM
"Must File"에 해당하는 Gross Income 에 SSA-1099 income 은 포함 시키지 않고 . . .

예) 독신이고 2021년 사회 보장 연금으로 $30,000를 받았고,
또한 근로 소득으로 $11,000를 받았다면,

$30,000 소셜연금 / 2 = $15,000
$15,000 + $11,000 근로소득 = $26,000
$26,000 > $25,000. 따라서 사회 보장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Interactive Tax Assistant를 사용하면 $500 이 소셜연금에 대한 과세 액수이며 . . .
https://www.irs.gov/help/ita < - - -

$500 + $11,000 = 총 과세 소득 $11,500.
$11,500 < $12,550 ("Must File" 신고 기준액 : $12,550 for single if under age 65)이므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3/2022 8:21:33 AM
예 #2)
자녀가 한 명 있는 편부모이며 2021년 사회 보장으로 $30,000를 받았고,
또한 근로 소득으로 $5,000를 받았으면,

$30,000 소셜 연금/ 2 = $15,000
$15,000 + $5,000 근로소득 = $20,000
$20,000 < $25,000. 따라서 사회 보장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5,000(근로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5,000 < $18,800 ("Must File" 신고 기준액 for head of household)이므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 . .

참고: 납세자는 EITC 및 Child Tax Credit 공제와 같은 환불 가능한 공제 자격이 있을 수 있고,
tax withholding 등을 받기 위해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담당 CPA/EA 와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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