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디펜던트 변화

지역California 아이디e**eu****
조회1,117 공감0 작성일11/21/2022 10:46:46 PM
저희 아이가 졸업후 금월부터 salary를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하는중인데 지금껏 head of household 에 디펜던트로 신고했고 문제 없었는데요 ( 아이는 학교에서 일했고 w8내고 본인건 디펜던트로 신고)
이제 제가 그렇게 신고하면 인되는거죠?

22년까진 애 페이가 많지 않으니 똑같이 하다가 23녕분 부터 싱글로 각 신고하나요 ? 아님 싱글로 위드홀딩을 아이한명 넣어도 되는지 아님 완전히 그냥 서로 각자 싱글로 위드홀딩없이 신고해야할지 질 모르겠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환급때 더 내지만 않는 수준이면 하는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2022 2:07:39 PM
22년 보고는 아이와 같이 살고 있고 아이의 소득이 $4,400이 넘지 않으면 아이를 부양가족(dependent)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