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1,883 공감0 작성일1/20/2023 6:58:01 PM
안녕하세요
저는 ssa+ssi를 받고 있는데
Ssa $8000로 쇼셜사무실에서
편지를 보냇습니다.
Ssi도 텍스보고를 같이해야하는지요? 또 스스로 어떻게 텍스보고를 할수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20/2023 10:32:34 PM
1. SSI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8,000 표준공제이하일 뿐 아니라 소득이 이것 뿐이라면 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단, 받으신 SSA-1099에 세금 내신 것이 있다면 보고하시어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