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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해외근로소득 세금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s**rryk****
조회1,622 공감0 작성일3/14/2022 9:28:55 PM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시애틀에서 시민권을 따고 한국에와서 한국국적상실신고 후 국내거소증(F4비자) 을 받아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작년에 세금보고는 2020년 팬데믹 실업급여 소득으로 했었구요. 제가 2021년 1월 2일부터 서울의 회사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2022년 세금보고를 미국에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무료로 세금보고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터보택스는 이제 무료가 안된다고 해서요.  아님 작년에 183일이 넘게 지금껏 한국에서 살고 일하고 있어 세금보고를 안해도 문제가 되진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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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22 10:57:11 AM

시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듯이 , 미국인이 한국에 거주 중이라고 해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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