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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보고- 변호사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ajumm******
조회3,240 공감0 작성일3/9/2022 1:08:14 PM

안녕하세요.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 해 주시는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자동차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FCA US LLC으로 부터 1099-MISC을 받았습니다. 여기 other income으로 변호사 비용이 있습니다.


- 자동차 회사에서 지불 한 변호사 비용을 저희 income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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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9/2022 5:24:45 PM

1. 변호사에게 직접 지불된 돈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되며

2. 현재는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Schedule A에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3/9/2022 5:19:46 PM
네 자동차 회사 측에서 지불한 글쓰신분 변호사 비용은 글쓰신분 income 이고 보고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income으로 보고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itemized deduction 으로 공제 할 수 있었는데
Tax Cuts and Jobs Act (TCJA) 이후로는 공제 할 수 없습니다.

http://www.woodllp.com/Publications/Articles/pdf//Lemon_Law_Plaintiffs_Face_Tax_Lemons.pdf
t**inr**** 님 답변 답변일 3/9/2022 6:02:15 PM
답글을 다신 두분께 질문입니다.
이런경우 IRS 에서 세금을 두번 받나요? (1) 보상을 받으신 분과 (2)수고비를 받은 변호사에게서?
a**e3**** 님 답변 답변일 3/9/2022 8:48:10 PM
그렇게 말씀하시면 double taxation 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수 도 있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분이 월급을 받아 rent비를 지불하면
rent비 금액은 질문하신분에게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월급수입의 일 부분이고 rent 비를 받은 집주인에게도 수입입니다.

다른 예로 만약 질문하신분이 삼성직원이신데 삼성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면
글쓰신분 월급은 질문하신분 수입이고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 금액은 삼성의 수입입니다.
또 삼성에게는 질문하신분 월급은 지출이 되겠지요.
양쪽 다 세금보고를 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는것 이지요.

설명이 잘됬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3/10/2022 8:42:10 AM
a**e3**** 님, 설명 고맙습니다. 그렇다니 그런가 하는데 설명해주신것 이해는 가지만 TCJA 전에는 공제할수가 있었겠지요? 예를들어 전에 회사에서 moving expense 보상해 주면 그것 공제 한것으로 기억하는데 TCJA 후에는 그런것도 공제 못하나요?
a**e3**** 님 답변 답변일 3/10/2022 6:45:30 PM
TCJA 이후로 moving expenses 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회사에서 보상해주는 모든 moving expenses 가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TCJA 에 대해서 조금더 부연설명 드리면
예전에는 Standard deduction 과 exemption을 줬는데
exemption을 없에 버리고 standard dedcution을 대폭 늘렸습니다.
따라서 itemize deduction을 할 이유가 적어 졌고 또 여러가지 itemized deduction 대상을 제외 시키고 수정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론 TCJA 가 눈가리고 아웅하는것 같은 법이라 달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이나 이후 차이는 거의 없을것입니다.
TCJA는 2025년 까지 유효하고 2026년 부터는 전에 법으로 돌아갑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10/2022 10:20:29 PM
실행법을 일반 납세자가 모두 알 수없으니.. 알아야 하는 것은 각자 책임이지요.
아마 Moving Expense는 Military Personnel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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