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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집을 증여받은 후 세금 보고시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조회2,867 공감0 작성일3/4/2022 12:12:10 AM

미국 시민권자이며, 2021년 한국에서 이피트를 증여받고 한국에 증여세를 냈습니다.

1. 미국에 증여받은 주택 취득에 관련하여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또 세금 보고시에 증여받은 금액을 2021년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여 증여가액을 기입하면 되나요?


증여는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내나, 한국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미국에 내는 증여세는 없는걸로 아는데,

3. 이 증여받은 금액이 제 소득이되고 제 근로소득과 합산된 총 금액이 2021년 저의 총 소득이 되서 세율이 결정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고로만 끝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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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22 10:49:25 AM

미국인이 한국인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 증여는 소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form1040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증여보고 하고 세금을 냅니다.  미국에서 form 709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으면

- 미국에서 Form 3520 보고하고 세금은 없습니다. form 1040이나 form 709와 별개의 보고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3/4/2022 1:31:53 AM
미국은 2022년도 기준으로 Life time $12.06 millions($1천2백6만불)까지는 gift tax가 없지만 Tax report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1년에 $16,000(2022년 기준)까지는 form을 작성안해도 되나 금액은 life time amount limit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4/2022 8:33:16 AM
s**gyoo**** 님 답변해 주신 글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언 해 주시면 질문하신 분에게 도움이 될 듯한 생각이 들어서 무례하게 몇 자 올립니다.

Donor가 Korean, Donee가 U.S. Citizen으로서
1. ....Tax report에는 신고를 하셔야...: Donee로서 무슨 Form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3. 이 증여받은 금액이 제 소득이되고 제 근로소득과 합산된 총 금액이 2021년 저의 총 소득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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