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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tax underpayment penalty 면제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3056****
조회1,256 공감0 작성일3/25/2022 4:39:21 PM

primary residence 집을 판매한 연유로 인해  income은 갑자스레 많아졌지만 세금은 그에 맞추어 미처 내지 못했읍니다.  이런 경우 underpayment penalty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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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22 11:10:46 AM

1. 2020 세금보고에서 발생한 세금정도를 미리 납부하였다면 괜찮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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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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