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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유산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1**hros****
조회1,717 공감0 작성일3/24/2022 7:02:58 PM

어머니꼐서 (미국 시민권) 돌아가셔서 현금 + 보험금 + 연금 (일시불 현금) + 아파트 (매각 후 현금으로 수령) 합해 약 20만불 정도를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한  연금은 현금으로 일시불 수령하면서 일정 금액에 대해 10%를 withholding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withholding 없이 전액 다 수령했습니다.


WIthholding 된 부분은  제가 내년에 tax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withholding 없이 전액 현금으로 받은 나머지 부분 (18만불) 은 IRS 에 보고를 반드시 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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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22 12:09:44 PM


1.  연방은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 보고가 없고  주정부 중에서도 상속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Iowa

Kentucky

Maryland

Nebraska

New Jersey

Pennsylvania


2. Traditional IRA를 상속 받아 돈을 인출한 자녀는 1099R을 받아서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사망에 의한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조기인출에 대한 페널티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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