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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비자 소지자 세금보고 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inf****
조회993 공감0 작성일3/18/2022 10:21:27 AM

안녕하세요? 늘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R 비자 소지자이고, 저는 아내와 딸(2003년생, 19세)이 있습니다. 

이제 영주권, I 485를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저의 질문은 

지금은 제 딸아이가 19세이기 때문에 tax 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도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3년 동안,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2000 의 tax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자녀로 인한, tax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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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22 10:44:07 AM

1. 네 맞습니다.

2. 받지 못한 크레딧은 과거 3년 전까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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