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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계좌 보고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ijung2012g****
조회1,979 공감0 작성일3/10/2022 8:00:04 AM

안녕하세요


한국의 조그마한 아파트를 전세로 준후에 전세금 1억 정도를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치할 경우에


만불 이상 해외계좌 보고 는 언제 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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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0/2022 8:12:58 AM
FBAR는 매년 하셔야 하며 세금보고 완료일(4월 15일) 전에 해당 웹사이트에서 그냥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 예전의 경험으론 다른 구비서류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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