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5/2018 9:52:14 AM
일단 캘리포니아와 절차등이 다른것으로 보여 지지만 질문자가 말씀하신 포크로저 집이 확실히 은행에 소유권이 넘어가서 셀러가 소유권자 인지 아니면 현재 집주인이 아직도 소유권을 행사중인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알라바마의 주택 차압 과정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알라바마의 주택 차압 절차를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uction 이라고 하셨는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부터 일종의 bid를 넣는것 인지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trustee sale인지 정확히 어떤 단계인지 알아야 결정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auction 을 취하는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경쟁을 유도 하기 위해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마음에 드는 가격등에 만족 않게 되면 셀러가 취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경매에 해당하는 trustee sale을 auction 이라고 표현 했다면 주택에 딸려오는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부채를 구입 하시는 분이 정리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경우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유권 보장 보험인 title insurance가 거부 되오니 주의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