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1/2018 12:27:38 P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주택 계약시 세가지 contingency 가 들어갑니다. inspection과 loan 그리고 appraisal즉 감정의 세가지 입니다. 인스펙션을 실시하고 (보통 며칠내에 인스펙션을 진행 하라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주택의 수리를 일정부분 요구하거나 중대 문제가 발견시 주택 구매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 하셨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인스펙션을 진행하고 딜을 캔슬 하신다면 보통은 주택의 상태 (이럴경우 inspection report를 근거로)등을 이유로 그리고 나가서 주택의 사이즈나 퍼밋 유무등에 따라서도 주택 계약의 캔슬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서로 합의한대로 계약이 캔슬이 되고 디파짓을 돌려받게 됩니다 (약간의 비용이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일단 어떠한 계약서의 근거로 셀러가 인스펙션후 매매 취소시 고소가 되는 경우인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