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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rm 생명보험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bnee9****
조회2,428 공감0 작성일8/19/2020 9:09:25 PM
안녕하세요
남편 텀보험 가입한지 1년됐어요.
그런데 가입할 때 설문지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가입 한 달 전쯤 신장결석으로 응급실에 반나절 있다가 괜찮아져서 나왔어요.
에이전트에게 말했더니 그런건 응급실 간거로 안친다고 없다라고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인분과 통화하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만약 나중에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조사해서 걸리면 보험금 안나온다구요.
응급실에 간 기록이 당연히 있는데 에이전트는 왜 그렇게 시켰을까요? 보험 신청할 때 보험사에서 심사하면서 메디칼 레코드를 분명 봤을텐데 질문지와 달리 응급실에 간 기록을 보고 왜 아무말이 없었을까요? 계약서 상 거짓 정보를 준건데 어떡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사실대로 얘기해야 하나요?
어떤 분은 2년 지나면 상관없다 하고, 또 어떤 분은 계약할때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2년이 지났어도 보험금이 지급 안될거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빠듯한 살림에서 보험료 내고 있는데 바보같은 짓 한거 같아 속상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가: 제가 좀 헷갈리게 썼나봅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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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20 10:19:49 AM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신장결석으로 응급실에 간 것은 응급실 간 것으로 안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장결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신장결석으로 응급실을 갔다 온 것이

생명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험료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신장결석으로 응급실 다녀온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보험에 가입 하셨더라도 가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보험 가입 시 감추거나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가입자가 고의적으로 병력 등을 감추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추거나 거짓말 한 것이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직접적인 사망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심각하지 않은 감춤이나 거짓말이 보험 지급과정에서 밝혀

진다면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일부 삭감돼 지급되거나, 감추거나 거짓말 한 것이 없었다면 더

인상 됐을 만큼의 보험료를 제하고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2년이 지났어도 보험금 지급이 안 될 거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생명보험에 있어 2년 이라는 기간이 언급되는 이유는 2년이 Contestability Period 이기 때문

입니다2년이 지나면 Incontestable 해 지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사망 원인을 조사할 수 없고 보험금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일이 그렇듯이 보험에 관한 법도 상식적인 기준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보험 가입 당시 신장결석으로 응급실 다녀온 사실을

누락했다고 말씀하시면 보험사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7:21:59 AM
응급실에 가서 기다리는 동안 좋아졌다면 (저의 경험) 기록할 사항은 아니겠죠.
그러나 정기충격같은 치료나 와과적 수술을 했다면 보험회사에 보고해야하는지 상의하세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9:44:53 AM
'응급실에 반나절 있다가 괜찮아져서 나왔어요.' <- - -이문장이 듣는분에게 혼돈을 줄 수 있네요.
( 줄서서 기다리디가. . .개인정보 제공없이. . .치료받은것 없이. . . ) 괜찮아져서 나온걸로 이해할 수 있죠?

'응급실에 간 기록이 당연히 있는데 에이전트는 왜 그렇게 시켰을까요? '
'응급실에 간 기록? ? ?이 당연히 있는데' 라고 언급이 없었으면. . .오해의 여지가 있게 보이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9:50:11 AM
'보험사에서 심사하면서 메디칼 레코드를 분명 봤을텐데. . .'

1996 년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해 통과된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로 인하여
개인의 메디칼 정보는 개인이 어떤 특정인, 회사에 legal authorization을 주어 공개, 공유(access) 의 허락 하에 개인의 메디칼 레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Minimum Necessary” Rule 이 적용 되며. . .)

어떤사망이 illegal , defraud. . .등 으로 여겨지면 의료기록 medical records 이 법적으로 소환(subpoenaed)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사실대로 얘기해야 하나요?’

(미래에 가능한) 확실한 생명보험 수령 을 위하여 관련 에이전트와 상담하시기게 최상 이겠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11:33:03 AM
'Joseph Park 님 답변' 에
"Two thumbs up!" ^ ^
a**e3****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4:31:47 PM
질문의 답변과는 별개로
Whole life insurance 도 아니고 Term life insurance 인데
빠듯한 살림에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한다는게
좀 아이러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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