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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n**kkim8****
조회2,950 공감0 작성일12/14/2020 9:44:22 PM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지난 9월말에 오랫동안 직장에서 layoff됬습니다.

그 후로 바로 한국에 휴식차 나와있기 때문에 미국 건강보험이 필요가 없게되어

따로 신청을 하지않고 나와있습니다. 12월말에 미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난 3개월간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있었어도 미보험 가입으로 인한 벌금이 있을까요?

또한 미국에 돌아가서 직장을 다시 알아볼 예정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한 상황상 새로운 직장을 얻을때까지 시간이 걸릴수도 있어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받기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할수있는 개인보험이 어떠한 옵션들이 있을지요? 오바마 케어나 medi-cal이런것들을 들어본적은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을 몰라 제가 이런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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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4/2020 10:29:47 PM


9월까지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면 2020년 벌금은 없습니다. 


1월 31일 전에 직장을 갖게되면 그 인컴을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면 되고

인컴이 없으면 Medi-Cal 에 가입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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