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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용카드 도용됐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g****
조회3,418 공감2 작성일2/16/2023 2:16:54 AM

2000년에 유학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2023년 최근에 미국에서 카드빚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 한국계 collection agency가 한국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원금은 6천불인데 이자가 16000불정도로...총 22000불정도 됩니다. 

누군가 명의 도용으로 사용한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안 갚으면 한국 재산 압류, 강제집행 한다고 하는데...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 난감합니다. 


지금 Collection agency는 그쪽 변호사 얘기로는 다섯번째로 제 채무를 샀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훨씬 지난 것 같은데...컬렉터 대행 변호사 얘기로는 그 주를 떠나면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조언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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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teRock**** 님 답변 답변일 2/16/2023 4:40:08 PM
그냥 제 생각인데요, 법이 바뀌었으면 모를까 미국에서 진 빚을 타국가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너무 오래되어 기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credit karma dot com에 가서
크리딧 확인을 해보세요. 디테일인가 ? 그거 누르시면 아직 페이먼트 하지 않은 크레딧카드
사용내역까지 다 나오거든요. 집, 차 론도 다 나오고요.
SSN가 유학 당시에는 있으셨을테니까 일단 시도해보세요. 무료에요.

또 한가지는 내용증명이 진짜인지 직접 법원에 확인해보세요.
내용증명에 적힌 곳으로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내용증명은 일단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변호사 사무실도 진짜인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스캠일 수도 있으니까요.
신용을 도용 당했다면 구제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2/16/2023 5:32:03 PM
California's statute of limitations on debt is 4 years, per the state's Code of Civil Procedure § 337.

영일샘
j**myjo**** 님 답변 답변일 2/18/2023 9:17:11 AM
잘 모르긴 하지만 하나를 찾았습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왜 전화할까
*SOL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메일을 보내는 콜렉션회사들이 있다. 이들은 채무자가 SOL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는 판단에서 소송을 하겠으니 합의하자고 제의하는 것이다. 만약 크레딧 카드빚을 10년째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SOL은 이미 끝났고 크레딧 기록에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제 와프가 명의 도용을 당해서 고치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계속 문제있는 해당 은행과 접촉하고 3대 크레딧 회사 다 콘택하고 없어질때까지 계속 콘택햇습니다. 물론 경찰도 연락하고요. 수사관도 방문 했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깨끗해지고 지금은 한 10년간 락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이니 그것이 불가능 하실테고 아마도 무조건 협박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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