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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자동차판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han1****
조회1,600 공감0 작성일1/17/2023 4:05:52 PM
안녕하세요~
미조리주에서 켈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그리고 제가 타던 카고밴을 판매 하였는데,판매할 당시 핑크슬립에 제 싸인만 하고 현금으로 돈을 받고 차를 인계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인계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차를 인수한 사람 이메일 주소와 전화 번호 이름은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8/2023 5:23:39 PM

자동차를 사간 사람이 등록을 빨리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그렇게 팔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자동차 판매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erhan1**** 님 답변 답변일 1/18/2023 5:38:44 PM
감사합니다 목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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