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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긴급)자동차 판매 후 명의 이전 신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g**orwar****
조회3,817 공감0 작성일6/1/2022 2:18:04 PM

안녕하세요.


중고차 개인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 판매 후 구매자께서 DMV 업무 대행사를 통해서 자동차 등록을 맡기셨고

그쪽에서 자동차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다음날 바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이럴 경우 판매자는 따로 NRL 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서 안해도 된다고 대행사에서는 말씀주셨는데, 판매자의 의무라면 구매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의견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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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2022 7:41:08 AM

1. NRL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러나 등록이 완료 되었다면, 그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완료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셔서, 구입해 가신 분의 명의로 등록이 된 것이 확인이 되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고차 판매 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판매 후 주의 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1/2022 6:30:50 PM
판매자가 해야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판매 날짜로 부터 5일 이내에
해야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dmv.ca.gov/portal/vehicle-registration/titles/title-transfers-and-changes/notice-of-transfer-and-release-of-liability-nrl/

https://youtu.be/dHTmDt9V6Nw

영일샘
g**orwar**** 님 답변 답변일 6/2/2022 12:10:37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구매하시 분이 등록을 하셨으면 판매자가 꼭 NRL을 신청할 의무는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것인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6/2/2022 2:46:35 PM
등록 후 명의가 변경된 것을 직접 확인하셨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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