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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기 자동차를 딸이 대신 사고

지역New York 아이디o**hardplac****
조회5,337 공감1 작성일4/16/2022 3:37:43 AM
전기자동차를 살 계획인데
연말에 소득공제로만 75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딸이 대신 사서 부모에게 주는 형식을 취하려 합니다.
그런데 딸이 운전면허가 없어요.
이런 경우, 딸이 산 자동차를 보험에 들어
부모가 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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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16/2022 6:20:04 AM
따님이 운전 면허가 없다고 해도
차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따님이 운전자로 그 차량 보험에 등록을 할 수는 없으나
부모님이 운전자로 등록한 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하는 사람(따님)이 내야할 세금에서
7500불까지 세금 공제를 해 줍니다.
따님이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내야할 세금이
5천불이라면5천불까지만 공제해주고
8천불이라면 7500불까지 공제해주고
2천불이라면 2천불만 공제해주고…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o**hardplac**** 님 답변 답변일 4/16/2022 8:18:55 AM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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