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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판매후 책임의 범위좀 알려주십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ik****
조회3,326 공감0 작성일3/15/2022 9:40:51 PM

서보천 교수님 항상 좋은상담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개인에게 판매후 6개월이 지났는데요.AAA에 가서 이전신고하고

보험 든것까지 확인됐는데 ...스모그 체크 신고만 매수자가 하기로해서


매수자가업체에 맡겼는데 dmv에 스모그서류전달이 제대로 안돼 아직 명의이전은 안돼어

매도자 이름으로 돼있다 는데 이상태에서 만약 일이 생기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당장 처리하자 ,했더니 시간이 없어 1주일후 스모그 서류를 같이 접수하자,고 하네요.

이상태에서 매수자가 운전을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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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5/2022 9:58:46 PM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매수자가 운전해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zz**** 님 답변 답변일 3/16/2022 8:37:53 AM
스모그체크는 판매자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입니다. 서면으로 매수인이 하기로 작성 했을지라도, 스모그 패스관련 수리비를 판매자에게 청구하게되면 꼼짝없이 변상하거나 패스를 못할경우 환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직후 dmv 에 보고했다면 그외의 책임은 걱정 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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