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제 차가 레몬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지역Oregon 아이디kyu****
조회2,314 공감1 작성일11/11/2022 1:04:49 AM

작년 12월 말에 glc300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중순부터 야간 운행중  Active Brake Assist Functions Limited See Operator's 

Manual 이라는 메세지가 뜨면서 off 사인이 뜨기 시작 했구요  두번째 서비스를 받았는데 또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안전관련 고장 2번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량을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알렉스 차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2/2022 7:20:23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레몬법의 경우 차의 안전과 가치에 큰 손상을 주는 형태의 고장이 반복될 때 적용됩니다.
브레이크 기능은 차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고장이 계속되면 레몬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기록을 준비하여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정대용 변호사 213 351 3513

알렉스 차 [자동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daniel@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회원 답변글
P**51**** 님 답변 답변일 11/11/2022 3:42:23 AM
저는 같은 포드사 차량을 두번이나 똑같은 문제로 레몬법에 의하여 반납하고 다시는 그차량을 구입할 생각을 하지 안았습니다
제경험으로는 두번 이상 최소한 몇일 이라는 단서가 있는걸로 기억 하는데 저는 제가 회사와 통화하여 해결을 했습니다
가능 하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하는것이 편할고 변호사비는 판매회사가 지불합니다 만일 레몬법에 저촉이된다면'' 여담이지만 저는 두번을 제가 하면서 빼앗긴 시간을 생각하면 살짝 화도 납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