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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r crash 후 보상범위 및 한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a**imi****
조회2,412 공감0 작성일10/29/2022 3:51:21 PM

상대방의  100% 과실로 차량충돌이 있었고  내 차 보험사에서는  렌트와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내 보험사와 상대방운전자 보험사간  모두 인정을 하였고  수리비는 서로 정산을 하겠지요.

문제는 내 차가  수리는 하였으나 사고난 차라는 이력이 붙어 나중에 중고차로 팔경우 가격이 떨어질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험사에다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사는 차만 수리해주면 그걸로 끝인가요 ?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리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첫째, 자동차가치가 떨어지는  이 부분 보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둘째, 자영업자가 이로 인해 하루 종일 일을 못했을 경우 보상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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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0/29/2022 5:11:37 PM
첫째, 자동차가치가 떨어지는 이 부분 보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보상 거의 불가능 합니다.

둘째, 자영업자가 이로 인해 하루 종일 일을 못했을 경우 보상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월급을 증명 하시거나,
수익 부분이 줄었다는 부분을 증명 하시면 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0/30/2022 11:14:22 PM
첫째:
차량 충돌로 인한 사고였다고 해도 경미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 회사는 극히 드물지만
보험 회사의 Insurance Claims Adjuster가
frame이나 unibody에 데미지가 난 사고라고 판정되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가지고 있는 보험에 lost wages policy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검토해 보시지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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