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 허가가 나기 전에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 동반가족으로 함께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미 영주권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중간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본인께서는 불법체류자신분이시므로, 영주권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본인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 시민권자 이므로, 본인의 불법체류 신분이 아이의 시민권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