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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한점3가지

지역Georgia 아이디g**nsid****
조회3,159 공감0 작성일1/29/2015 9:00:30 AM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회사에서 서포트하는 영주권신청이 곧 있으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결혼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와
함께 영주권(노동허가서)신청이 가능한지와
혹시라도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게
아이에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한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이에게 피해를 줄까봐
아직까지 갖지 않고 있었는데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해 두렵지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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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5 12:28:19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 허가가 나기 전에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 동반가족으로 함께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미 영주권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중간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본인께서는 불법체류자신분이시므로, 영주권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본인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 시민권자 이므로, 본인의 불법체류 신분이 아이의 시민권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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