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를 승인받으신후,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신다면, 해외출국및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방유예 승인후, 제한된 여행 목적의 경우에만, 여행허가서가 승인 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된 여행목적이란“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이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