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추방유예 renewal 신청중에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6****
조회2,021 공감0 작성일1/27/2015 9:23:50 PM
예전에 reckless driving 으로 misdemeanor로 charge를 받은적이 있엇습니다.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추방유예 신청을 2년전에 했었고 승인을 받은적이 있었어요.

지금 2년이 지나고 다시 추방유예를 renewal 하려고 하는데 I-821d 서류 part 4의 misdemeanor 항목이 마음에 걸리네요.

예전 서류처럼 모든 reckless driving 관련 법원기록들을 보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 올렸습니다. 법에 밝으신 분들 혹은 유사 경험을 하신 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5 9:17:53 AM
안녕하세요

Misdemeanor 범죄를 Reckless Driving 으로 해결이 된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전에 관련된 기록을 보내셔서 결과를 받으셨다면, 다시 같은 서류를 보내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9:47:12 PM
어짜피 첫 신청할때 신원조회해서 문제가 없는것으로 나왔는데 리뉴얼은 걱정할 필요없을듯 합니다.
j**un6**** 님 답변 답변일 1/28/2015 11:40:57 AM
변호사님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I-821d 서류 part 4 misdemeanor 항목에 yes or no 어느것으로 답변을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