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후 Grace Period가 60일이 있으며, OPT 끝나기 전에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서를 신청하셔서 대학원을 다니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굳이 한국에 출국하셔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시지 않으셔도 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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