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과거 경범죄기록과 미국 재입국 ESTA
지역Korea
아이디k**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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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7/2015 4:09:16 AM
늘 ASK미국을 보면서 변호사님들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91년부터 99년까지 F1으로 캘리포니아에 체류한적이 있고 비자기간
내 출국해서 현재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9살때인데 장난삼아 마트에서 20달러가량하는 넥타이를
들고나오다 shoplifting으로 걸러서 지역 경찰서에서 fingerprinting
하고 3주뒤 court로 나오라고 통지서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court에서 당시 국선변호인이 초범에다 액수가 많지 않으니 벌금형으로
끝날것이라고 했고 벌금 250달러 정도 내는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우편통지로 고지서 나왔고 벌금은 냈습니다.
99년 출국이후 미국출입은 전혀 없었고 2014년 11월에 하와이에 미국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ESTA를 신청했고 moral turpitude 범죄를 저질렀는가
를 묻는 란에는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벼운 shoplifiting은
moral turpitude에 속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ESTA는 통과가 되어서 하와이에 입국심사대에 섰고 CBP 출입국관리국
직원이 지문검색 후 shop lifting 있었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컴퓨터 조회 후에 다른 범죄기록 있느냐고 물었고 그외에는
없다고 하지 무었때문에 왔는지 현재 뭘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것이냐고 묻고 3일 뒤 시험끝나고 바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후 CBP직원은 몇가지 컴퓨터 확인 및 조작 후 하와이 입국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3일 후 하와이를 떠났습니다. CBP의 i94 인터넷
출입국기록 확인을 해보니 정상출국으로 입력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미국입국이 계속 가능한 것인지요?
혹시 이번 하와이만 입국을 허락해 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STA가 2년 유효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에 워싱턴에 한번 더 갈 일이 있는데 미국 재입국이 여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