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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회사 재택 근무 -- 재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s**pline8****
조회2,107 공감0 작성일1/15/2015 10:53:57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회사에 H1B로 일을 하고 있고, 오는 5월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소재의 작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오퍼를 받아서 고려중이고, 일은 미국에서 재택 근무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한두달 정도에 한번씩은 한국에 일주일 정도 가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미국 체류하면서 한국 회사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한국에서 받는 급여는 씨티은행같은 곳으로 받아 소득은 전액 미국으로 가져와 사용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내용이 잘못 전달된것 같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미국 회사는 그만두고, 한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어 더이상 미국에서 취업비자는 없고, 다만 5월에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게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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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5 4:18:16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회사로 취직하신다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셨다는 이야기 이신지요? 만약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재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므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신데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하므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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