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회사로 취직하신다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셨다는 이야기 이신지요? 만약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재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므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신데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하므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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