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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려간 돈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h**jo7****
조회7,199 공감0 작성일7/20/2016 7:03:25 PM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자라도 얼마씩 내겠다."하여 부득하게 약 6개월 정도 이자만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자 주겠다는 날도 계속 미적미적 하여 제가 "원금을 갚아 주든지 아니면 이자 갚는 날짜라도 약속 지키든지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며 여러 번 언질 하였으나 약속된 날을 자꾸만 연기하며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려 갈 때“개인 집이 하나 있어 집을 처분하면 갚아주겠다”하였는데 아직 처분 되지 않은 상태인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차용증(DEBT ACKNOWLEDGEMENT)서류에 돈 갚아 주겠다는 날짜에 서명이 되어있는 것과 Driver License 그리고 채무자가 싸인한 Personal Check가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대응이 효과 있으며 이 경우 형사 입건도 가능한 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빌려준 돈의 액수는 $10,000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1/2016 11:42:21 AM
가주법 적용시, 먼저 형사 사기의 증명의 의무는 민사보다 높습니다. 허나 개인 수표의 ISSUE된 날짜가 지났으면 DEPOSIT를 하시고 COUNTY 검사에게 넘길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얼마만 이라도 납부가 되어진것으로 볼때 민사로의 진행도 고려대상 입니다. 소액법정에 $10,000까지 (가주) 소송가능 하며 변호사 선임시 TREBLE DAMAGE를 가만하여 $1,500를 더 받으실수도 있고 승소시 집행도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뉴욕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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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 님 답변 답변일 7/21/2016 4:01:07 AM
빠른 시일내에 조취를 취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저도 10수년전 지인에게 첵을 받고 싸인도 받았지만 2년뒤 돈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15만 정도를 잃어 버렸지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속일수도 있지만 가능안한 빨리 ....지금 생각하니 기분이 묘합니다
h**jo7**** 님 답변 답변일 7/21/2016 5:59:51 AM
phd510님 댓글 고맙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하도 답답하여 여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님의 경험상 이러 할 때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 있는지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수있습니까?
h**jo7**** 님 답변 답변일 7/21/2016 11:57:45 AM

성명: 마이클송&조엔백, 님의 조언 감사합니다. 현재 뉴욕은 소액 재판이 $ 5 천불 미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소액 재판이든 형사 처벌이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본문에 언급하였듯이 개인 집도 소유하고 있으며 형제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간 집을 팔면 갚아준다고 약속하였고 자신이 먼저 이자라도 주겠다 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빌려 주었고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송&조엔백 법률 그룹에서 저를 도와 줄 수 있다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g**chan**** 님 답변 답변일 7/22/2016 9:08:13 AM
뉴햄프셔/매사추세츠/뉴욕 주 프랙티스하는 로펌 변호사입니다. 본 답변은 변호사법상 광고로 분류되므로, 어떤 변호사/의뢰인간의 관계를 생성시키지 않습니다. 저희 오피스는 몇몇가지 주로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중 하나가 콜렉션이나 디펜스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여 시작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것만이 채무자를 법률 제도안에서 움직이도록 할 수 있고, 시작되면서 갖춰지게되는 증거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돈을 받아내기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문서들도 매우 좋은 증거입니다. 대부분 구두로 믿고 현금 빌려주는 경우인데, 이런경우는 입증이 매우 어렵지만, 빌려줄 때 상식적인 선에서 문서로 남겨둔것들이 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내용 중, 체크도 매우 좋은 증거입니다.

상황이 그리 불리한것만 같지는 않으니, 몇몇 변호사님들 오피스에 연락하셔서 조언을 받아보세요. ask미국 광고란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질문/답변을 통해서는 올바른 내용을 듣기 어렵습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담을 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계신곳에서 가까운데 유료/무료 상담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신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jo7**** 님 답변 답변일 7/22/2016 12:37:34 PM
changapclaw.com (giochang)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c**9live**** 님 답변 답변일 7/23/2016 6:56:57 AM
You really are willing to deal with headache like this for $10000. Did you ever think about time, money for this law suit before you get money back. Even you win,if he don't pay you just waste money for nothing.
m**allink**** 님 답변 답변일 7/25/2016 10:40:12 PM
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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