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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39:4-94.2b)

지역New Jersey 아이디t**anu****
조회2,103 공감0 작성일7/14/2016 7:13:14 AM
서보천 목사님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으로
이민생활의 어렵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쭤 볼게 있어서 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제 뉴저지 도로에 driving on a closed road 된걸
잘 보지 못하고 지나쳐서 교통 경찰한테 39:4-94.2b라는
티켓을 받았는데요.
gool에 찻아 보니 벌점은 없고 벌금이 $100.00 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그런데 제가 받은 티켓에 코트 날짜까지 있어서
걱정되네요.
저는 굳이 코트 갈 필요 없이 벌금 백불내고 끝내고 싶은데....
이럴 경우엔 무조건 코트가서 벌금 내고 코트 사용료까지
내야 하는지......서보천 목사님께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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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4/2016 7:33:46 AM
코트 날짜 전에 벌금을 지불하시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리 체크를 법원으로 보내시거나 온라인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anu**** 님 답변 답변일 7/14/2016 12:24:51 PM
목사님 항상 친절하게 빠른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d**lo**** 님 답변 답변일 7/14/2016 3:07:52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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