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Mechanics Lien FILE 후 소송 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2,076 공감0 작성일7/10/2016 9:21:53 PM
안녕하세요.
본인은 컨트랙터입니다.

1.
작년에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Mechanics Lien을 FILE 했는데
아직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트에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2.
만약에 내가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LIEN 을 해제 할 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내 가족에게 지불하면 내 가족 동의로 해제가 가능한가요?
누가 어떻게 해제 할 수 있나요?

3.
또 컨트랙터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도
Mechanics Lien을 FILE 하고
코트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1/2016 10:11:47 AM
가주 민사법 8460조 의하면 Mechanics' Lien file후 90일 이네에 소송을 개시하셔야 합니다. Lien해제는 신청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컨트랙터 라이센스가 없으시면 저당물 유질처분은 (Foreclosure) 힘들어 보이고요. 다른 이론으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All materials have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The information presented is not legal advice, is not to be acted on as such, may not be current and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No attorney-client or confidential relationship is created by this posting.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1/2016 6:15:48 PM
안녕하세요

1) 90일이 지나셨다면, 힘드실듯 사료됩니다.

2) 채무자가 법원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3) Mechanics lien 을 접수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